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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by 아날로그맨 2022.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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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민법 제111조에서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없는 의사표시에 대해 표백주의를 취하고 있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대해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모두 원칙으로는 그러하나, 일부 예외인 경우, 발신주의를 취하기도 한다.

 

표백주의, 도달주의, 발신주의, 요지주의

표백주의란 표시 행위가 완료된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입법 주의이다.

도달주의란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입법 주의이다.

발신주의란 의사표시의 발신만으로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입법 주의이다.

요지주의는 상대방이 의사표시의 내용을 알았을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입법 주의이다.

 

 대부분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임을 감안하면, 도달주의를 잘 알아두는 것이 좋겠다. 도달이란 의사표시가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의사표시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이른 것을 의미하며, 상대방이 실제로 수령했는지, 그 통지 내용을 알았는지까지는 필요 없다.

 

 도달로 볼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 각각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도달로 볼 수 있는 경우

 상대방이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는데, 의사표시의 수령을 거절하였다면 도달로 본다. 또한 우편물이 내용증명 우편이나 등기 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는데, 반송되지 않은 경우, 도달로 본다. 동거 중인 처나 가족, 대리인, 피용인이 수령하였다면,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도달로 본다.

 

도달로 볼 수 없는 경우

 매도인이 소유권 유보의 의사표시를 상품 발송 부서에 잘 알아볼 수 없게 기재한 경우는 도달로 보지 않는다. 또한 우편물이 보통우편으로 발송된 경우 도달로 보지 않는다. 더불어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더라도 우편함으로 송달되면 도달로 보지 않는다. 수신인의 기재가 명료하지 않아 서신을 개봉하지 않은 경우도 도달로 볼 수 없다. 채권양도의 통지서를 가정부가 수령한 직후, 한집에 사는 채권 양도인이 우편물을 바로 회수한 경우는 도달로 보지 않는다.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도달하기 전까지 의사 표시자는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그리고 의사 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한 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민법 제112조를 통해 의사표시 내용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고 있다. 즉,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의사 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단, 제한능력자 스스로 의사표시가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면 인정된다. 또한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있다.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민법 제113조,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이란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규정에 따라 의사표시를 송달할 수 있는데,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로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단, 같은 당사자에게 다시 공시 송달한 경우,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우체국 '선납등기서비스'도 확인하여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도 좋다. 출처 : 우체국과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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