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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복대리

by 아날로그맨 2022.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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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대리

 

 복대리란 대리인에 의해 선임된 대리인, 즉, 복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법률 효과가 모두 직접 본인에게 귀속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한을 복임권이라 하여 대리관과 별도로 법률 규정에 의해 대리인에게 인정되는 것이고 복대리를 선임하는 행위를 복임 행위라 하여 복대리인에 대한 대리인의 수권 행위를 뜻한다.

 

 혼동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은 복대리인이 대리인에게서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그 권한 내에서의 법률행위는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여야 하며, 그 법률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것이다.

 

복대리인의 의의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되나, 법률 효과는 모두 본인에게 귀속된다. 결국 복대리인도 본인의 대리인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본인이 선임한 자는 대리인이며, 대리인이 선임한 자는 복대리인이라는 것이다. 한편,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을 복임 행위라 하며, 대리행위가 아니다. 복대리인 선임 후에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그대로 존속하므로 복대리인 선임 행위, 즉, 복임 행위는 대리권의 양도도 아니다. 복대리권은 대리권에 종속하므로, 복대리원은 대리권을 초과할 수 없고,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그리고 복대리인은 항상 임의 대리인이다. 따라서 복대리인도 복임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때에도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하다.

 

민법 제120~122조에서의 복대리

 민법 제120조 임의대리인의 복임권에서 임의 대리인은 원칙상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다만, 민법 제121조 임의 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의 책임에서 임의 대리인은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이때 선임, 감독상의 과실책임과 통지 해태 책임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선임, 감독상의 과실책임은 말 그대로 대리인은 복대리인을 선임한데 대해 감독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통지해태책임은, 먼저 해태란 사전적 정의로 행동이 느리고 움직이거나 일하기를 싫어하는 태도나 버릇, 또는 어떤 법률행위를 할 기일을 이유 없이 넘겨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는 일이란 뜻으로, 즉, 통지의 책임을 미루거나 다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이 통지 해태 책임에는 전제가 필요한데, 즉, 임의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복대리인을 지명하였을 때에만 통지 해태 책임을 진다. 여기서 통지란 본인이 지명한 복대리인을 임의 대리인이 부적임하거나 불성실한 경우, 본인에게 통지나 해임을 책임지고 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임의 대리인은 본인이 지명한 복대리인이 부적임 또는 불성실할 경우, 본인의 동의 없이 복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민법 제122조 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에서 법정대리인은 언제나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때 역시 책임이 따르는데, 앞서 임의 대리인의 복임 행위에 대한 책임과 조금 다르다. 법정대리인 또한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한데 대해 감독할 책임이 있는데, 복대리인의 행위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진다. 단,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앞서 선임, 감독상의 과실책임이 경감된다. 임의 대리인의 복임 행위에서 복대리인을 본인이 지명할 경우 책임이 경감되는 것과 조금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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