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는 정착물의 유무 관계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택지, 농지, 임지
택지는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을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이다. 주택, 상업, 공업 지역이 택지 지역에 해당한다. 농지는 농경지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와 그 개량 시설의 부지이다. 전, 답, 과수원 지역이 농지 지역에 해당한다. 임지는 산림지나 초지를 말한다. 용재림, 신탄림 지역은 임지 지역에 해당한다.
후보지, 이행지, 한계지
후보지란 부동산의 용도적 지역인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 지역, 상호 간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말한다. 즉, 용도가 변한다. 이행지는 부동산의 용도적 지역인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 지역 내에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즉, 용도가 변하지 않는다. 한편, 한계지는 택지 이용의 최원방권 상의 토지, 즉, 도시 토지이용과 농촌 토지이용의 경계지점의 토지를 말한다.
대지(垈地), 대지(袋地), 맹지, 부지
'터 대(垈)'를 쓴 대지는 건축할 수 있는 토지를 말하며, '자루 대(袋)'를 쓴 대지는 자루형 모양의 토지를 말한다. 즉, 다른 택지에 둘러싸여 좁은 통로에 의해 도로에 접한 토지이다. 맹지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어떤 접속 면도 가지지 못하는 토지로, 건축할 수 없는 토지이다.
필지, 획지
필지란 하나의 지변을 가진 토지이다. 즉, 토지의 법적 개념으로 등기, 등록의 단위이다. 획지는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의해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또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로, 경제적 개념이다.
나지, 부지, 건부지
나지는 건물이나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이나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토지이다. 부지는 도로부지, 하천부지와 같이 일정한 용도로 이용되는 바닥 토지이며, 건부지는 건축물이 세워져 있는 토지이다.
공지, 공한지, 소지
공지는 건축법에 의한 건폐율, 용적률 등의 제한으로 인해, 한 필지 내에 건물을 전부 메워서 건축하지 않고 남겨둔 토지이다. 공한지는 건축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토지로, 통상 토지 가격 상승만을 기대라고 투기를 위해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소지는 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의 자연 상태로서의 토지이다.
유휴지, 휴한지
유휴지는 바람직하지 못하게 놀리고 있는 토지이고, 휴한지는 농지 등이 지력 회복을 위해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이다.
선하지, 포락지
선하지는 고압선 아래의 토지로, 이용 및 거래의 제한을 받는 토지이다. 포락지는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이다.
법지, 빈지
법지는 도로나 택지의 붕괴를 막기 위하여 경사를 이루어 놓은 토지로, 법으로만 소유할 뿐 활용 실익이 없다. 빈지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로, 통상 바닷가를 말한다. 법지와 빈지는 측량 면적에 포함되나 실제 사용할 수 없다.
승역지, 요역지
승역지는 다른 토지에게 편익을 주는 토지를, 요역지는 다른 토지에게 편익을 받는 토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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