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정의
좁은 의미, 즉,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에서 규정한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하며, 넓은 의미, 즉, 광의의 부동산은 민법에서 규정한 토지 및 그 정착물과 준부동산을 말한다.
토지 정착물의 구분
토지 정착물은 독립된 정착물과 종속된 정착물로 구분한다. 토지와 독립된 정착물은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별개로 거래될 수 있는데, 건물, 명인방법에 의한 수목 집단, 등기 완료된 수목 집단, 타인의 토지에 경작 재배한 농산물이 있다. 토지와 종속된 정착물은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으로 인정되어 함께 거래되는데, 돌담, 교량, 축대, 도로, 제방 등이나 매년 경작할 필요 없는 나무나 다년생 식물 등이 있다. 단, 판잣집, 컨테이너 박스, 임시로 심은 수목은 동산으로 취급한다.
준부동산
준부동산은 등기나 등록의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처럼 취급되는 특정의 동산 등을 말한다. 이러한 준부동산에는 공장에 속한 기계 등 기업재산을 말하는 공장재단, 광업권과 채굴 설비 등 기업재산을 말하는 광업재단, 어업권, 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등이 있다.
부동산의 개념 구분
부동산은 경제적 개념과 물리적 개념으로 구분하는데, 먼저 경제적 개념으로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이 있다. 그리고 물리적 개념으로 자연, 공간, 위치, 환경 등이 있다.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부동산 소유권은 공간적 범위와 내용적 범위로 구분하는데, 먼저 부동산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로 지표권, 지하권, 공중권이 있다. 지표권은 토지 지표를 소유자가 배타적으로 이용하여 작물을 경작하거나,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등의 권리를 말하며, 지하권은 토지 소유자가 지하공간에서 어떤 이익을 얻거나 지하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공중권은 토지 소유자가 공중 공간을 타인의 방해 없이 일정한 고도까지 포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다음 부동산 소유권의 내용적 범위로 점유권, 사용권, 처분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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