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감염인지, 감기인지, 어떻게 구별할까?
코로나 감염인지, 감기인지, 어떻게 구별할까? 목도 아프고, 콧물도 나고, 열이 나고 몸살이나 근육통이 느껴진다면 일반적인 감기일 수도 있고, 독감일 수도 있고, 코로나 감염일 수도 있다. 즉, 이 질병들은 모두 비슷한 증상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것이 더 안 좋은 영향을 줄지, 어떤 것에 걸린 것인지 구별하기란 쉽지 않다. 실제로 코로나 감염 경험이 있는 사람들 중에 기존 감기나 독감의 증상과는 다른 증상을 겪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경미한 증상이나 무증상을 겪은 사람들도 있다. 이것은 특정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체계의 저항성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코로나 감염인지 판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검사'이다. 구별하기 까다로운 코로나 감염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검사를 받는 것이다. 코로나 진..
2022. 10. 25.
법률행위의 요건
법률행위의 요건 법률행위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성립요건을 요구한다. 1. 당사자 2. 법률행위의 목적 3. 의사표시 여기서 중요한 당사자의 능력에 대해 알아보자. 법률행위 당사자의 능력 법률행위에 필요한 요건으로 당사자는 권리능력, 행위능력, 의사능력을 가져야 한다. 이 중, 행위능력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자, 그냥 행위능력이 안 되는 분들, 이렇게 세분들이 계시다. 일명, 민법 3대 제한 능력자라고도 한다.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자를 말한다. 피성년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정신적 제약이 생겨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이다. 피한정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정신적 제약이 생겨 사무를 처리할 ..
2022. 10. 23.
권리변동의 모습
권리변동의 모습 일정한 법률 사실이 모여 법률요건을 구성하고, 법률요건에 해당하거나 성립되면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과정이 민법에서 말하는 권리변동의 모습니다. 예를 들어, 철수와 영희가 서로 '내 아파트 살래?', '그래, 1억에 팔래?', '그래, 1억에 팔께'라며 아파트 매매계약이 성립되면 '살래?'와 '그래'와 같이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법률 사실에 해당하고, 매매가 법률요건이 되며, 아파트의 주인이 변경되고, 돈이 오고 가는 것을 법률 효과라고 한다. 법률행위와 법률규정 앞서 든 예와 같이 쌍방이 서로 의사표시에 의해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를 법률행위라고 한다. 이와 다르게 의사표시에 의하지 않고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를 법률 규정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철수가 지나가는데 영희가 다짜..
2022.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