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대리에 해당하는 자기계약, 쌍방대리, 각자대리
무권대리란 말 그대로 대리권 없이 이루어진 대리행위를 말한다.
무권대리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다양하다. 먼저,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는데 대리행위를 한 경우, 그리고 대리권이 있었지만 소멸된 후에도 대리행위를 한 경우,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대리행위를 한 경우, 자기 계약과 쌍방대리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마지막으로 공동대리의 제한 규정에 위반한 경우가 있다.
이 중 민법 제124조 자기 계약, 쌍방대리, 민법 제119조 각자 대리라는 조항으로 대리권을 제한하고 있다.
자기계약, 쌍방대리
먼저 민법에서의 자기 계약이란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면서 동시에 상대방이 되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쌍방대리란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면서 동시에 상대방도 대리하여 자기 혼자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다. 자기 계약과 쌍방대리는 본인의 이익을 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률로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예외가 있다. 본인의 이익을 해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예를 들어 사채 알선업자가 채권자와 채무자 양쪽을 대리하는 경우와 같이, 본인이 자기 계약이나 쌍방대리를 허락한 경우에는 허용된다. 또한 소유권 이전등기신청, 상계, 주식의 명의개서 등 채무의 이행 또는 이와 동일한 경우에도 허용된다. 단, 대물변제, 경개, 다툼이 있는 채무의 이행,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의 변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각자 대리
각자 대리란 대리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자가 본인을 대리해야 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 행위에서 공동으로 대리하게 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대리하여야 하는데, 이 공동대리의 공동은 의사결정의 공동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의사결정에 관하여 전원이 일치하면 되는 것이다. 단, 전원이 모두 표시 행위까지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무권대리행위의 효력
무권대리행위의 효력은 유효한지, 무효한 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유동적 무효 또는 불확정적 무효이다. 이 무권대리제도는 대리권 없이 이루어진 대리행위에 대한 본인과 상대방 보호가 취지이므로, 본인에게는 추인권(추후에 인정, 동의하는 일)과 추인 거절권이 인정되고 상대방에게도 최고권(상대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독촉하는 통지를 하는 일), 철회권, 책임 주장권(민법 제135조)이 인정된다. 이러한 권리들에 따라서 무권대리행위의 효력은 유동적인 무효인 것이다. 단,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에 대한 무권대리행위는 언제나 확정적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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