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대리의 권리
계약의 무권대리에서 본인의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 상대방의 최고권과 철회권, 책임 주장권을 알아보자.
계약의 무권대리상 본인의 권리(민법 제130~133조)
1. 추인권
추인이란 본인이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서도 그 행위의 효과를 받겠다는 의사표시로써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에만 해당하며, 추인권은 형성권이다. 추인권자는 본인, 본인의 상속인 및 법정대리인이며,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추인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본인으로부터 추인에 관한 특별 수권이 있어야 추인할 수 있다. 추인은 불요식 행위로 서면뿐만 아니라 구두로도 가능하다. 단, 의사표시 전부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일부만 추인하거나 추가로 조건을 붙인다거나, 변경을 하는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이다.
2. 추인 거절권
추인 거절은 의사의 통지에 해당하고 추인 거절권은 형성권이다, 본인이 추인을 거절한 경우 무권대리행위는 확정적 무효가 되므로, 본인이 다시 추인할 수 없고, 상대방도 최고권이나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계약의 무권대리상 상대방의 권리(민법 제131조, 제134~135조)
1. 최고권
최고란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본인에게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하는 것으로, 의사의 통지에 해당하고 최고권은 형성권이다. 최고의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이 아니라, 본인만 해당하며 일정한 사실을 적시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해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여야 한다. 최고받은 본인이 기간 내 확답한 경우 그에 따라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나 본인이 상당한 기간 내 확답하지 않은 경우,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2. 철회권
철회란 대리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상대방이 그 효력 발생을 저지하는 것으로, 본인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행사하여야 한다. 상대방은 추인 사실을 알기 전까지, 추인 여부와 상관없이 먼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철회권은 선의자(무권대리 사실을 모르고 법률 행위한 자)만 행사할 수 있고, 악의자는 행사할 수 없다. 철회는 무권대리인과 본인 중 누구에게 하더라도 무방하다. 상대방이 철회권을 행사하면 무권대리행위는 확정적 무효가 되므로, 본인은 추인할 수 없고, 상대방도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책임 주장권)을 물을 수 없다.
3. 책임 주장권
무권대리행위상 책임 주장권의 책임이란 무권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도 받지 못한 경우,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에게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말한다. 책임의 요건으로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할 것,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할 것,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일 것, 상대방이 계약을 철회하지 않을 것(철회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 무권대리인이 행위 능력자일 것,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을 것이 있다. 상대방은 이러한 요건을 가지고 책임 주장권을 행사할 수 있고 무권대리인은 반대로 이러한 요건에 대해 그러하지 않음을 입증하여야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책임은 민법이 무권대리행위와 관련한 생대방을 보호하고 대리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무권대리인의 대리권이 없는 것이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담된다. 손해배상은 이행이익의 손해배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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