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다. 즉, 처음부터 법률행위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취소란 일단 법률행위가 성립되어 효과가 발생한 후, 취소 행사에 의해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이다.
무효의 종류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경우로써,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등이 해당한다. 상대적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는 경우로써, 비진의 표시, 통정 허위표시 등이 해당한다.
당연무효와 재판상 무효
당연무효는 재판 외에서도 주장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며, 재판상 무효는 재판상으로만 주장할 수 있는 경우로써 상법상 회사 설립이나 합병의 무효는 재판상 무효이다. 재판상 무효에 앞서 당연무효가 원칙이다.
전부 무효와 일부 무효
말 그대로 전부 무효는 법률행위 전부인 무효이고, 일부 무효는 법률행위 중 일부가 무효이다.
확정적 무효와 불확정적 무효
확정적 무효는 법률행위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경우이다. 불확정적 무효는 유동적 무효라고도 하며 법률행위의 효력이 유효인지, 무효인지 아직 확정되지 않는 경우이다. 불확정적 무효에 앞서 확정적 무효가 원칙이다.
취소의 종류
협의의 취소
취소에 관한 민법 제140조, 제146조의 규율을 받는 것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이 가능한 절대적 취소와 반대로 대항할 수 없는 상대적 취소가 있다. 절대적 취소에 앞서 상대적 취소가 원칙이다. 단, 제한 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는 절대적 취소에 해당하고 착오와 사기, 강박에 의한 취소는 상대적 취소에 해당한다.
광의의 취소
취소에 관한 민법 제140조, 제146조의 규율을 받지 않으며, 크게 공법상의 취소와 완전 행위의 취소, 가족법상 법률행위의 취소가 있다. 먼저 공법상의 취소에는 피한정후견재판의 취소, 피성년후견재판의 취소, 실종선고의 취소, 부재자 재산관리에 관한 명령의 취소, 법인 설립허가의 취소 등이 있고, 완전 행위의 취소에는 법정대리인의 제한능력자에 대한 영업 허락의 취소, 시행 행위의 취소, 부부간의 계약취소 등이 있다. 가족법상 법률행위의 취소는 혼인의 취소, 이혼의 취소, 인지의 취소, 입양의 취소, 친생자 승인의 취소, 부양의 취소, 유언의 취소 등이 있다.
민법 제140조 법률행위의 취소권자
민법 제140조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 취소권을 가진 자를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자, 또는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자의 대리인이나 승계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한능력자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을 말한다.
민법 제146조 취소권의 소멸
민법 제146조는 취소권을 주장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한 조항으로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고 방치하여 제척기간을 경과하면 취소의 사유가 되는 하자가 소멸된다. 또한 취소권을 주장할 수 있는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만료하면 취소권이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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