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다. 즉, 처음부터 법률행위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따라서 법률행위를 이행하기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한 후라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에서 명시된 무효와 관련된 조항들을 알아보자.
민법 제137조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일 때에는 전부 무효가 원칙이다. 그러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다. 예를 들어, 철수가 과일가게에서 사과 10개를 사서 집에 들어와 사과가 담긴 봉지를 열어보니 9개밖에 없을 때, 철수의 선택은 크게 3가지가 있다. 손해 봤다고 생각하고 그냥 9개의 사과로 만족하거나, 다시 과일가게로 가서 1개가 모자라니 1개를 더 받아오거나, 9개의 사과를 돌려주고 환불받는 것이다. 9개의 사과로 만족하거나, 1개를 더 받아왔다면 매매행위가 성립된 것이다. 그러나 9개의 사과를 돌려주고 환불받았다면 하자에 의한 무효가 된 것이다. 이렇게 법률행위에서도 일부분이 무효일 때 전부 무효에 해당할 수 있다. 단, 매매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와 같이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유효에 해당한다.
즉, 나머지 부분이 유효로 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의 일체성 및 가분성(나눌 수 있는 성질)이 있어야 하고, 당사자가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한다.
민법 제138조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 행위의 전환에서는 무효인 법률행위와 다른 법률행위가 중요한데, 무효 행위의 전환이란 무효인 법률행위가 동시에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 당사자가 무효인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법률행위로써는 유효하다는 것이다.
무효행위의 전환 요건
무효인 법률행위가 일단 성립이 되어 있어야 한다. 성립도 안된 법률행위는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따질 것도 없고 전환의 문제를 따질 것도 없다. 또한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다른 법률행위에 대한 전환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다른 법률행위는 원래 법률행위보다 작은 것이어서 이에 내포될 수 있어야 한다.
무효행위의 전환에 있어서 요식성 여부
불요식 행위나 요식행위는 불요식 행위로 전환할 수 있다. 그러나 불요식 행위를 요식행위로 전환할 수 없고, 요식행위도 요식행위로 전환하는 것은 예외적으로만 할 수 있다.
민법 제139조 무효행위의 추인
원칙적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도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단, 무효 행위의 추인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에만 적용되며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소급적으로 추인하는 것이 허용된다. 반사회적 법률행위와 같은 절대적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해도 유효가 될 수 없다. 더불어, 소급효가 인정되어도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무효행위의 추인 요건
무효행위의 추인 요건은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할 것, 추인 시에 새로운 법률행위의 효력요건이 존재할 것으로 특히 절대적 무효를 추인해도 무효이므로 상대적 무효에 한하여 추인에 의해 새로운 법률행위가 유효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통정 허위표시에 의한 매매는 상대적 무효에 해당하고, 이를 알고도 추인할 경우 새로운 법률행위로써 유효가 된다.
추가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소급적 추인에서 채권적 소급적 추인의 경우, 당사자 사이 소급효가 인정되어도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물권적 추인의 경우, 즉, 무효인 물권 행위에 대한 추인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
유동적 무효와 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
유동적 무효란 현재로서는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나중에 허가, 인가, 추인 등에 의해 유효로 확정될 수 있는 법적 상태를 말한다. 무권대리행위, 무권한자의 처분행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간한 법률상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 허기를 받을 것을 전제로 체결된 매매계약, 조건부 또는 기한부 법률행위 등이 있다.
확정적 무효
법률행위에서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규제나 제도 등을 교묘히 빠져나가려 했을 경우 무효가 확정된다. 또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신청에 대해 관할 관청의 불허가 처분이 확정되면 무효도 확정된다.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 협력의무 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허가 전 매매계약은 무효가 확정된다. 허가 전의 토지거래계약이 정지조건부 계약인 경우, 그 조건이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 이미 불 성취로 확정된 경우 무효도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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