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소멸하는지 결정하기 위해 부가되는 약관을 말한다. 조건부 법률행위란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즉, 조건 자체가 법률행위의 내용이 된다.
조건의 종류
정지조건, 해제조건
정지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지를 결정하는 조건으로 효력 발생조건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소유권 유보부 매매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대금 완납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대금이 완납되면 매매가 성립된다. 해제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하는지를 결정하는 조건으로 효력 소멸 조건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매매한 토지 중 공장부지로 편입되지 않은 부분은 매도인에게 원가로 반환한다는 약정으로 계약하고 이후 공장을 짓고 남은 땅은 반환하였을 때, 그 약정은 해제조건이 된다.
적극조건, 소극조건
조건상 '~하면'이면 적극 조건이다. 즉, 현재의 상태를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건을 말한다. 조건상 '~하지 않으면'이면 소극 조건이다. 즉, 현재의 상태를 변경하지 않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건을 말한다. 예를 들어, 철수 아버지가 철수에게 차를 사주기로 할 때, 조건으로 '시험에 합격하면'이라고 하면 적극 조건이고,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이라고 하면 소극 조건이 된다.
수의조건, 비수의조건
수의 조건이란 조건의 성취 여부가 당사자의 마음대로인 경우이다. 비수의 조건은 조건의 성취 여부가 당사자의 마음과 상관없는 경우이다. 즉, 일방적 의사결정에 의존하는 경우, 수의 조건에 해당하고, 일방적 의사결정에 의존하지 않는 경우, 비수의 조건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철수 아버지가 철수에게 차를 사주기로 할 때, 조건으로 '네가 내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하면~'은 수의 조건이고, '네가 결혼을 하면~'은 비수의 조건이 된다.
가장조건
가장 조건에서 가장이란 거짓으로 꾸미거나 알아보지 못하게 바꾼 것이다. 즉, 가장 조건은 조건으로서의 외관이나 형식만 갖추었을 뿐, 실제로는 조건이 아닌 것을 말한다. 민법 제151조 불법 조건, 기성 조건에서 가장 조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불법조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조건으로, 불법 조건이 정지조건이든 해제조건이든 법률행위 자체가 모두 무효이다.
불능조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될 수 없는 조건으로, 불능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무효이다. 불능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법률행위를 소멸시킬 조건이 없는 것과 같다. 즉,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기성조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조건으로, 기성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무효이다. 기성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법률행위를 발생시킬 조건이 없는 것과 같다. 즉,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법정조건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여러 가지 요건을 말한다. 예를 들어, 제한능력자가 법률행위를 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조건과 관련된 민법 조항을 살펴보자.
민법 제150조 조건 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 행위
민법은 기본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이라고 하여 상대방의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의 있게 행동하여야 한다는 법 원칙을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에서 반드시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를 전제로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불이익을 당할 당사자가 신의성실을 위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다면,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반대로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이익을 얻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을 위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다면,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민법 제148조 조건부 권리의 침해금지, 제149조 조건부 권리의 처분 등
조건부 권리라는 것은 향후 조건이 성취되면 권리를 취득할 기대를 가지므로 일종의 기대권이다. 즉, 자체만으로도 권리이기 때문에 민법은 조건부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조건부 권리자는 그 권리를 침해한 상대방에 대해 조건이 성취될 것을 전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조건부 권리도 일반규정에 따라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
민법 제147조 조건 성취의 효과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하고, 조건이 불성취되면 무효로 확정된다. 따라서 정지조건은 효력 발생조건이다.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소멸되고, 조건이 불성취되면 유효로 확정된다. 따라서 해제조건은 효력 소멸 조건이다.
한편,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특약에 의해 성취 시점 전으로 소급시킬 의사가 표시된 경우, 그 의사를 따르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소급효 약정이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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