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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표현대리

by 아날로그맨 2022.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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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대리란 대리권이 없는데도 대리권이 있는 것 같이 대리 행위한 것을 말한다. 즉,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의 일종으로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인 본인의 추인권, 추인 거절권, 상대방의 최고권, 철회권이 적용된다. 단, 민법 제135조 책임 주장권은 적용되지 않는다.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없는데도 대리권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것에 본인이 어느 정도 원인을 제공하여 상대방이 신뢰한 경우 무권대리행위로써, 그 법률 효과에 책임진다. 표현대리제도는 무권대리의 직접적인 상대방을 보호하는데 취지가 있기 때문이다.

 

민법으로 규정된 표현대리의 종류를 알아보자.

 

민법 제125조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실제로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는데도 본인이 상대방에 대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표시한 경우로 표시된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임의 대리에만 적용되고, 법정대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표시된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대리행위를 한 경우는 민법 제126조에 해당된다.

 

민법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월권대리

 우선 기본적으로 일정한 권한에 대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월권행위, 즉, 대리인이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월권행위는 기본 대리권과 동종 또는 유사할 필요는 없으며, 전혀 다른 이종 행위도 해당된다. 한편,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를 입증하는 것은

 

민법 제129조 대리권의 소멸 후의 표현대리, 멸권대리

 기존 대리권이 소멸한 후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한 경우, 또는 복대리인을 선임해 복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한 경우, 모두 해당된다. 반대로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었으면 제129조에 해당되지 않는다. 소멸한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한 경우, 범위를 넘어서면 민법 제126조에 해당된다.

 

표현대리의 요건과 입증책임

 민법 제125조와 126조, 129조에서 규정된 표현대리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선의 또는 무과실이어야 하고, 무권대리인이 한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즉, 본인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을 입증할 경우 표현대리가 성립되지 않는다. 한편, 민법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를 입증하는 것은 다수설에서 본인이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여야 책임을 면할 수 있는데, 소수설에는 일부 판례상에는 상대방이 스스로 정당한 이유를 입증하여야 한다고 한다. 즉, 대리인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를 대리행위로써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 상대방이 선의 또는 무과실임을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고 한 판례가 소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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