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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광역도시계획이란 무엇일까?

by 아날로그맨 2023.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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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이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광역계획권의 지정과 지정권자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광역이란 단어 그대로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한다.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관할 구역에 걸쳐져 있는 경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고,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내 관할 구역에 속한 경우는 도지사가 지정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지정권자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데, 국토부장관은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도지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출처 : KBS 뉴스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과 수립권자

광역계획권이 지정되면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관할 구역에 걸쳐져 있는 경우는 관할 시 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고, 같은 도내 관할 구역에 속한 경우는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한다.

 

단,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시장 또는 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으면 관할 도지사가 수립한다. 만약,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다.

 

이밖에 국토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시 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추가로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절차

1, 수립기준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2. 기초조사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인구, 경제, 사회, 문화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측량하여야 하는데,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 등록된 정보의 현황을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3. 공청회 및 의견청취

국토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타당한 의견은 반영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시 도시자에게 광역도시계획안을 송부하고, 관계 시 도지사는 시도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청회는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계획권을 여러 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4. 승인신청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6. 중앙도시계획워원회의 심의

7. 승인 및 공고, 공함

출처 : 경기도청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승인권자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약,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받은 관계 서류의 내용을 공고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광역도시계획의 조정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도지사는 그 내용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공동이나 단독으로 국초교통부 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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