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정부는 규제 해제지역 발표와 더불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안을, 오는 2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에 관한 주요 내용을 알아보자.
취득세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가 완화되는데, 2주택자는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1~3%로 완화된다. 3주택자는 기존 대비 절반으로 완화되는데, 조정지역은 기존 12%에서 6%로, 비조정지역은 기존 8%에서 4%로 완화되고, 4주택 이상 보유자나 법인은 기존 12%에서 6%로 완화된다. 분양아파트의 임대등록 취득세도 감면되는데, 60㎡ 이하는 면제, 60~85㎡ 까지 50% 감면된다. 단, 취득가액 3억 이하, 수도권 지역은 6억 이하 분양아파트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종부세
종합부동산세의 기본공제금액이 1주택자는 기존 11억에서 12억으로, 다주택자는 6억에서 9억으로 상향된다. 또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12억에서 18억으로 상향된다. 또한 종부세의 과표 기준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현행 60%에서 80%로 상향된다. 종부세의 기본세율은 0.6~3%에서 0.5~2.7%로 인하되며, 공시가 합산 24억을 초과하는 고가 3주택자는 기존 1.2~6%에서 1.2~5%로 최대 세율이 인하된다. 3주택자의 세부담 상한 300%를 2주택자와 같이 150%로 조정한다. 한편, 만 60세 이상 고령자 또는 1세대 1주택자 중 5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 종부세가 1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소득세
주택임대소득 과세 기준에서 고가주택의 기준이 기존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된다. 그리고 소형주택 임대사업자는 세액감면을 기존 22년 말에서 25년 말까지 연장한다. 한편, 임차인의 월세 세액공제율은 기존 10%에서 12%로, 급여 5500만 원 미만인 임차인은 기존 12%에서 15%로 상향된다. 또한 주택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한도는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과세표준 구간 금액은 1400만 원 이하는 6%, 1400만 원에서 5000만 원은 15%, 5000만 원에서 8800만 원은 24%로 조정된다.
양도세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배제를 23년 5월 9일에서 24년 5월 9일까지로 1년 연장된다. 그리고 분양권과 입주권은 단기 양도세율이 1년 미만의 경우 기존 70%에서 45%로, 1년 이상의 경우 기존 60%에서 일반세율로 완화된다.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로 70% 특례 적용되는 기간이 22년 말에서 24년 말까지로 연장된다. 공공매입임대주택용 토지 양도세 감면도 기존 22년 말에서 24년 말까지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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